회 칙 HOME > 평신도선교사회 소개 > 회 칙
부산가톨릭신학원총동문회 회칙(제 8 차 개정 2014.3.22.)
    천주교부산교구평신도선교사회  작성일 2015.01.10  조회 109     

? 

 

 

부산가톨릭신학원총동문회 회칙

 

 

제 정 1990.1.14

 

제8차개정 2014.3.22

 

제 1조(명칭) 본 회는 부산가톨릭신학원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총동문 공동체 구성원 간의 친교를 통하여 교회와 평신도선교사회 및 신학원의 발전에 이바지한다(2014.3.22.개정).

 

제 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실은 자체 회관을 확보할 때까지 부산가톨릭신학원 구내에 둔다(2014.3.22.개정)

.

제 4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회원 친교에 관한 활동

나. 교회, 평신도선교사회 및 신학원 발전에 관한사항

다.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2014.3.22.개정)

 

제 5조(지도신부) 본회의 지도신부는 부산가톨릭신학원 원장 신부로 한다(2014.3.22.개정).

 

제 6조(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산가톨릭신학원을 졸업한 선교사나 교리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타교구의 선교사나 교리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본인이 가입을 원하고 회장이 승인한 자.(2014.3.22.개정)

 

제 7조(권리.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나. 본회의 회원은 원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의 참석 및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8조(임원 및 집행부)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집행부를 둔다.

가. 회장 1명, 책임분야별 부회장 약간 명, 감사 2명 및 부서(팀)장을 임원으로 한다.

나. 집행부서로는 기획총무부, 재정부, 조직관리부, 선교지원부, 홍보부 등을 둔다.

 

제 9조(고문과 자문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동문 및 교구 내 덕망 있는 인사 약간 명을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회와 선교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소관분야를 관장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다. 감사는 회무,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2014.3.22.개정).

 

제 11조(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회장. 감사: 총회에서 회장 후보자 2인 이상, 감사 후보자 3인 이상의 입후보자를 정하고, 간략한 후보자 발언에 이어 엄정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나. 각 분야별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서(팀)장은 해당분야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2014.3.22.개정).

 

제 12조(회장과 감사의 임기) 선출직인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에 한한다.

 

제 13조(상임위원회) 회장은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의를 분기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가. 구성: 상임위원회는 임원 및 지도신부로 구성되며 필요시는 감사, 고문. 및 자문위원도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나. 회의: 각 부서장은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을, 재정부장은 기금수 지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4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위원회로 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나.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5조(총회의 개회 및 의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찬반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가.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

나. 감사 보고

다. 회칙 개정

라. 임원 선출

마.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바. 기타

 

제 16조(재정수입)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와 각종 찬조금으로 운영하며, 상임위원 연회비는 50,000원으로 정하고, 일반 회원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2014.3.22.개정).

 

제 17 조(재정관리) 기금의 사용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 재정부장이 지출하며, 반드시 시중은행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2014.3.22.개정)

 

제18조(장학기금및 발전기금관리) 장학기금 및 발전 기금은 개별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 회계로 관리한다 (2014. 3. 22.개정)

 

제 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 부터~12월 말일까지로 한다.(2014.3.22.개정)

 

제 20조(부산교구평신도선교사회와의 사무분리) 여건상 회장이 부산교구 단체인 평신도선교사회장을 겸직할 경우에도, 사업 및 재정관리사무와 총동문회의 사무를 분리하여 반드시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2014.3.22.개정)

 

부 칙

 

1.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일반관례에 준한다.

2. 1990.1.14.일자로 제정 시행한다.

3. 1992.7.12. 제 1차 개정 시행 <부서별 직무 삽입>

 

4. 2011.8.24. 제 2차 개정 시행

<임원의 임기 1년을 2년 연임으로, 동문회비 월 3,000원을 연20,000원으로 한다.

제 9조(위원 위촉), 제 13조(상임위원회)조항 삽입. 총동문회 회칙 참조>

 

5. 2001.1.11. 제 3차 개정 시행

<부회장 남 1명, 여 1 명을 약간 명으로 한다.>

 

6. 2002.3.24. 제 4차 개정 시행

<회장의 피선거권을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 임원의 임기 2년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

 

7. 2003. 3. 9. 제 5차 개정 시행

<평신도선교사회와 통합, 명칭은 “천주교부산교구평신도선교 사회” 로 한다. 부서별 직무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8. 2005.3.13. 제 6차 개정 시행

<총동문회와 선교사회가 각각 독자성을 가진다. 총동문회장이 선교사회 회장을 겸한다. 명칭은 “부산가톨릭대학교신학원총동 문회”와 “천주교부산교구평신도선교사회”로 동시 사용한다. 임 원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을 2년에 한한다. 회장 피선거권을 졸업 후 3년 경과로 제한한 조항을 폐지> 제 9조(위원 위촉) 제 13조(상임위원회) 조항 삽입.>

 

9. 2011.5.30 제 7차 개정 시행

제 12조(임원의 임기)에서, “임원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은 2년으로 한다.”에서 연임 조항을 삭제.

<제 15조(의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30명 이상 출석(위 임장 포함)으로 회의가 성립한다.>조항 삽입. 제 17조(재정관 리)기금은 시중은행에 예치 조항 삽입.

 

10. 2014.3.22 제 8차 개정 시행

제 2조(목적) 선교사회의 고유 목적(예비신자 교리교수 및 전교활동)과 중복 부분 삭제.

제 3조(사무소) 자체 회관 확보 노력 명시

제 4조(사업)중 선교사회 고유사업과 중복부분(가. 예비신자 교리교수 및 전교 활동에 관한 사항. 다. 평신도선교사회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은 삭제.

제 5조(지도신부)선교사목국장을 신학원 원장으로

제 6조(자격)타교구 선교사,교리교사의 입회는 본인의 입회신청에 따라 회장이 판단하여 결정

제 8조 부회장의 책임사무 삽입,

제 9조(고문과 자문위원) 고문을 제외한 자문위원의 명칭을 통합,“가. 고문, 나.자문위원,다. 발전위원, 라. 특별위원, 마. 상임위원. 바. 위원회 임무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조항 삭제하고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호칭.

제 10조(임원의 임무)중 “라.부서(팀)장의 임무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를 삭제.

제 11조(임원의 선출)중 회장.감사는 “상임위원회 추천”을 삭제 하고 “총회에서 회장 후보자 2인 이상, 감사 후보자 3인 이상의 입후보자를 정하고, 간략한 후보자 발언에 이어 엄정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로, 부회장은“상임위원회에서 기수별 안배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잠정 선출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를 “각 분야별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서(팀)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를 “부서(팀)장은 해당분야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다 항의 “부서팀장 임명”은 삭제.

제 12조(회장과 감사의 임기) 연임조항 삭제하여 2년에 한한다로 개정.

제 13조 상임위원회 월1회 개최를 반기 1회로하고 필요시는 수시개최

제 14 조 다 항 상임위원회 의제 조항은 13조와 중복되어 삭제

제 15조 개회 및 의결 최소 정족수 30명을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사 결정, 위임장 조항 삭제, 부회장 임명의 총회 승인 조항 삭제.

제 16 조 회원의 연회비를 30,000원을 상임위원50,000원, 일반회원10,000원으로 조정

제 17 조 기금의 지출 시는 “회장의 승인”을 “회장의 결재로 재정부장이 지출” 로 변경.

제 18조 “장학기금 관리” 조항에 “부산가톨릭신학원및총동문회 발전기금 관리”를 추가

제 20조 (신설) 천주교부산교구평신도선교사회와의 사무 분리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파일
9 천주교부산교구평신도선교사회 회칙 (제 8차 개정 2014.3.22.) 천주교부산교구평신도선교사회 2015.01.10 110
7 부산가톨릭신학원 및 총동문회 발전기금 관리규정 천주교부산교구평신도선교사회 2015.01.10 111
6 인사말씀 천주교부산교구평신도선교사회 2015.01.10 110
5 2013년도총동문회정기총회(3.23토)회의자료 천주교부산교구평신도선교사회 2015.01.10 110  
4 규칙 제정 및 회칙 개정 안(13.3.23.총회 부의 사항) 천주교부산교구평신도선교사회 2015.01.10 109
천주교부산교구평신도선교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