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톨릭신학원총동문회 회칙
제 정 1990.1.14
제8차개정 2014.3.22
제 1조(명칭) 본 회는 부산가톨릭신학원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총동문 공동체 구성원 간의 친교를 통하여 교회와 평신도선교사회 및 신학원의 발전에 이바지한다(2014.3.22.개정).
제 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실은 자체 회관을 확보할 때까지 부산가톨릭신학원 구내에 둔다(2014.3.2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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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회원 친교에 관한 활동
나. 교회, 평신도선교사회 및 신학원 발전에 관한사항
다.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2014.3.22.개정)
제 5조(지도신부) 본회의 지도신부는 부산가톨릭신학원 원장 신부로 한다(2014.3.22.개정).
제 6조(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산가톨릭신학원을 졸업한 선교사나 교리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타교구의 선교사나 교리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본인이 가입을 원하고 회장이 승인한 자.(2014.3.22.개정)
제 7조(권리.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나. 본회의 회원은 원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의 참석 및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8조(임원 및 집행부)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집행부를 둔다.
가. 회장 1명, 책임분야별 부회장 약간 명, 감사 2명 및 부서(팀)장을 임원으로 한다.
나. 집행부서로는 기획총무부, 재정부, 조직관리부, 선교지원부, 홍보부 등을 둔다.
제 9조(고문과 자문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동문 및 교구 내 덕망 있는 인사 약간 명을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회와 선교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소관분야를 관장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다. 감사는 회무,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2014.3.22.개정).
제 11조(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회장. 감사: 총회에서 회장 후보자 2인 이상, 감사 후보자 3인 이상의 입후보자를 정하고, 간략한 후보자 발언에 이어 엄정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나. 각 분야별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서(팀)장은 해당분야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2014.3.22.개정).
제 12조(회장과 감사의 임기) 선출직인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에 한한다.
제 13조(상임위원회) 회장은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의를 분기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가. 구성: 상임위원회는 임원 및 지도신부로 구성되며 필요시는 감사, 고문. 및 자문위원도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나. 회의: 각 부서장은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을, 재정부장은 기금수 지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4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위원회로 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나.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5조(총회의 개회 및 의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찬반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가.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
나. 감사 보고
다. 회칙 개정
라. 임원 선출
마.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바. 기타
제 16조(재정수입)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와 각종 찬조금으로 운영하며, 상임위원 연회비는 50,000원으로 정하고, 일반 회원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2014.3.22.개정).
제 17 조(재정관리) 기금의 사용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 재정부장이 지출하며, 반드시 시중은행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2014.3.22.개정)
제18조(장학기금및 발전기금관리) 장학기금 및 발전 기금은 개별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 회계로 관리한다 (2014. 3. 22.개정)
제 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 부터~12월 말일까지로 한다.(2014.3.22.개정)
제 20조(부산교구평신도선교사회와의 사무분리) 여건상 회장이 부산교구 단체인 평신도선교사회장을 겸직할 경우에도, 사업 및 재정관리사무와 총동문회의 사무를 분리하여 반드시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2014.3.22.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