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부산교구평신도선교사회 회칙
제 정 2000. 9. 4.
제 8차 개정 2014.3.22.
제 1조(명칭) 본회는 천주교부산교구평신도선교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교구 선교사목 방침에 따른 선교활동을 통하여 교회의 선교 사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자체 회관을 확보할 때까지 부산가톨릭신학원 구내에 둔다.(2014.3.22.개정)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교구 예비자통신교리에 관한사항.(2014.3.22개정)
나. 예비신자 교리 교수 및 전교 활동에 관한 사항.
다. 선교활동 및 선교에 관한 연구, 파견,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지도신부의 추천 권유 사항
마.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 5조(지도신부) 본회의 지도신부는 부산가톨릭신학원 원장 신부로 한다(2014.3.22.개정)
제 6조(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산가톨릭신학원을 졸업한 선교사나 교리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타교구의 선교사나 교리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본인이 가입을 원하고 회장이 승인한 자(2014.3.22개정)
제 7조(권리.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나. 본회의 회원은 원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의 참석 및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8조(임원 및 집행부)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과 부서를 둔다.
가. 임원은 회장 1인과 감사 및 각 책임부서를 관장할 소관부회장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나. 집행부서는 기획관리부, 총무부, 음악부(성가단), 전례부. 학술부, 교리교수부, 국내선교부, 해외선교부 등을 둔다. (2014.3.22개정)
제 9조(고문과 자문위원 ) 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동문 및 교구 내 덕망 있는 학자, 문인, 예술인, 전문가, 교수 등 약간 명을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2014.3.22개정)
제 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소관분야를 관장하고 회장 유고시는 즉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다. 감사는 회무,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라. 삭제.(2014.3.22개정)
제 11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회장.감사: 총회에서 회장 후보자 2인 이상, 감사 후보자 4인 이상의 입후보자를 정하고, 간략한 후보자 발언에 이어 엄정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나. 각 분야별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서(팀)장은 해당분야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2014.3.22개정)
제 12조(회장과 감사의 임기) 선출직인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에 한한다.
제 13조(상임위원회) 회장은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의를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2014.3.22개정)
가. 구성: 상임위원회는 임원 및 지도신부로 구성되며 필요시는 감사, 고문. 및 자문위원도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나. 심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안건을 심의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14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위원회로 하며 회의 시에 각 부서장은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을, 재정부장은 기금수지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나. 임시총회는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을 위해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다. 삭제(2014.3.22개정)
제 15조(총회의 개회 및 의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찬반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2014.3.22개정)
가.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
나. 감사 보고
다. 회칙 개정
라. 임원 선출
마.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바. 기타
제 16조(재정수입) 본회의 재정은 교구 교부금, 연회비 및 기부금으로 운영하며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하되 상임위원은 50,000원으로 한다.(2014.3.22개정)
제 17 조(재정관리) 기금의 사용은 총무부장이 재정담당부회장과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며, 반드시 시중은행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가. 총무부장은 통신교리일일근무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근무일 당일까지 일비 10,000원을 지급하여야한다.(2014.3.22신설)
제 18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2014.3.22개정)
부 칙
1.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일반관례에 준한다
2. 2000.9.4일자로 제정 시행한다.
3. 2003.3.9. 제 1차 개정 시행 <신학원총동문회와 통합. 명칭은
“천주교부산교구평신도선교사회”로 한다.>
4. 2005.3.13 제 2차 개정 시행
<총동문회와 선교사회가 각각 독자성을 가진다. 총동문회장이선교사 회장을 겸한다. 명칭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원 총동문회”와 “천주교부산교구평신도선교사회”로 동시사용한다. 임원의 임기 2년, 1회 연임을 2회에 한한다. 회장의 피선거권 졸업 후 3년 경과 폐지
제 9조(위원 위촉), 제 13조(상임위원회)조항 삽입. 총동문회 회칙 참조>
5. 2001.1.11. 제 3차 개정 시행
<부회장 남 1명, 여 1 명을 약간 명으로 한다.>
6. 2002.3.24. 제 4차 개정 시행
<회장의 피선거권을 졸업 후 3년 경과, 임원 임기 2년 연임을 1회에만 연임 허용>
7. 2003. 3. 9. 제 5차 개정 시행
<평신도선교사회와 통합, 명칭은 “천주교부산교구평신도선교 사회” 로 한다. 부서별 직무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8. 2005.3.13. 제 6차 개정 시행
<총동문회와 선교사회가 각각 독자성을 가진다. 총동문회장이 선교사회 회장을 겸한다. 명칭은 “부산가톨릭대학교신학원총동 문회”와 “천주교부산교구평신도선교사회”로 동시 사용한다. 임 원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을 2년에 한한다. 회장 피선거권을 졸업 후 3년 경과로 제한한 조항을 폐지> 제 9조(위원 위촉) 제 13조(상임위원회) 조항 삽입. 이상 선교사회 회칙 참조>
9. 2011.5.30 제 7차 개정 시행
제 15조(의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30명 이상 출석(위임 장 포함)으로 회의가 성립한다.>조항 삽입. 제 17조(재정관리) 기금은 시중은행에 예치 조항 삽입.
10. 2014.3.22. 제 8차 개정 시행
제 4조(사업)에 “회지발간”을 삭제하고 “예비자 통신교리에 관한 사항”을 삽입.
제 8조(임원 및 집행부)부회장이 책임분야를 관장토록하고 부서에 위원을 두는 조항을 삭제함. “총무부, 전례부, 선교활동부, 교리교수부, 홍보부, 재정부, 등의 집행부를 두고 각 부서에 부서(팀)장과 약간 명의 차장을 둔다.”를, “기획 및 조직관리부, 총무부, 성가단, 전례부. 학술부, 국내선교부, 해외선교부 등” 으로 개정.
제 9조(고문과 자문위원) 고문을 제외한 자문위원의 명칭을 통합,“가. 고문, 나.자문위원,다. 발전위원, 라. 특별위원, 마. 상임위원. 바. 위원회 임무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조항 삭제하고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호칭.
제 10조(임원의 임무)중 “라.부서(팀)장의 임무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를 삭제.
제 11조(임원의 선출)중 회장.감사는 “상임위원회 추천”을 삭제 하고 “총회에서 회장 후보자 2인 이상, 감사 후보자 3인 이상의 입후보자를 정하고, 간략한 후보자 발언에 이어 엄정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로, 부회장은“상임위원회에서 기수별 안배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잠정 선출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를 “각 분야별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서(팀)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를 “부서(팀)장은 해당분야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다 항의 “부서팀장 임명”은 삭제.
제 12조 회장 임기의 “1회 연임” 추가.
제 13조 상임위원회 월 1 회 개최를 반기 1 회로하고 필요시는 수시 개최
제 14 조 “다 항 상임위원회 의제” 조항은 13조와 중복- 삭제
제 15조 개회 및 의결 최소 정족수를 30명에서 20명, 위임장 조항 삭제, 부회장 임명의 총회 승인 조항 삭제.
제 16조(재정수입) “연회비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를,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로 개정.
제 17 조(재정관리)“본회의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회장의 승인으로 지출하고, 특별지출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얻는다.”를, “기금의 사용은 총무부장이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며,”
“가. 총무부장은 통신교리일일근무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근무일 전에 일비를 지급하여야한다.”를 삽입.
“제 18조(장학기금)” 총동문회와 중복 조항이므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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