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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신학원 및 총동문회 발전기금 관리규정
    천주교부산교구평신도선교사회  작성일 2015.01.10  조회 110     
부산가톨릭신학원 및 총동문회 발전기금 관리규정


제정 2013.3.23.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가톨릭신학원 및 부산가톨릭신학원총동문회발전기금의 조성,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기금의 명칭은 부산가톨릭신학원(이하 '신학원' 이라 한다.) 및 총동문회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 3 조 (재원) 부산가톨릭신학원 총동문회원 및 신자 개인의 기부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1회 기부금 최소 한도액은 3,000원으로 한다.



 


제 4 조 (기금의 보존 및 활용)


①책임자는 기금의 증식 및 실질 가치를 높이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②부산가톨릭신학원 및 총동문회 발전기금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신학원 및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부산가톨릭신학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의 동의 및 부산가톨릭신학원 및 총동문회 발전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


③기금의 예치는 원장 명의로 하고 통장 및 수지 관리는 위원장이 한다.


제 5 조 (기금의 기본 운용 방침) 제 3 조에서 정하는 기금의 활용은 기금 목표액이 1억원에 도달할 때 까지는 계속 적립하고, 기금 목표액 도달 이후부터는 년 이자 발생 한도 내의 금액에 한하여, 위원회가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제 6 조 (위원회) 기금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가톨릭신학원 및 총동문회 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기금운용의 기본방침


②기금운용의 방법


③기금의 증감 및 해체


④기금의 예산 및 결산


⑤기타 기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 7 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위원 중, 당연직 2인은 현직 부산가톨릭신학원총동문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원장이 되고, 위촉직 8명은 역대 총동문회장과 역대 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총동문회장 역임자 수와 원장 역임자 수 중 어느 쪽도 위원 구성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③초대 위촉직 위원 8인은 총동문회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동문회장과 원장이 협의 결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및 1년이상 장기 입원이나 해외 체류로 결원 발생시 3개월 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후임자를 위촉하여 결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8 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직 총동문회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 9 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10 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비치한다.



 


제 12 조 (기금관리책임자) ①기금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기금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책임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책임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금운용방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⑴ 기금의 현황


⑵기금운용의 방법


⑶기금운용에 따른 수익성 및 안전성 검토자료


⑷기타 필요한 사항



 


제 13조 (기금운용원칙) 기금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제여건, 수익성,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4조 (별도계정) ①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제15조 (기금관리 장부) 책임자는 기금관리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용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여야 하며 기부자의 기부금 납입 확인 시 친절 신속히 응대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총동문회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 (보고) ①위원장은 매년 3월에 개최되는 부산가톨릭대학교신학원총동문회정기총회 개최 10일 전에 총동문회 감사의 검토를 거쳐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과 기금운용 결산서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기금납입현황의 공고) 위원장은 기부자의 기부금 납입 현황을 총동문회 회보에 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금의 해체) 기금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해체하며, 해체된 기금은 즉시 총동문회에 귀속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3.23.자로 제정 시행한다.


제 2 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학원 및 총동문회 후원회비로 입금된 금액은 이 규정에 의해 기부 받은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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